번역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보면 주로 번역가의 "의무"만 적어둡니다.
제 때 납품할 것, 잠수타지 말 것, 기계번역 돌리지 말 것, 기밀 유지 등등.
이를 어길 경우, 번역료를 지급 안 하고, ***배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며, 민사소송도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일방적인 의무만 부과한 독소조항이라고,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번역회사의 계약서가 저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돈받고 일하면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잠수타지 말아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를 어길 시에 발생하는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겁을 먹게 되지만, 이를 어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회사랑 거래하는 경우, 어차피 본사 소재지가 외국이라면 (보통은 소송까지 가지도 않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외국 법원에 출두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궐석재판을 하게 되고, 기껏해야 외국에 있는 재산 압류처분을 받을 텐데 외국에 부동산, 동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원에서 한국에 와서 사람을 잡아갈 수도 없습니다(이건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사람을 외국 정부기관이 잡아가면 주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그 회사 본국은 여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관할국 내에서는 체포 및 처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너무 겁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편한 건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걸 독소조항이라고 계약을 거부한다면 계약할 수 있는 번역회사는 몇 군데 안됩니다.
물론 저런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처럼 회사 쪽 과실, 의무 위반에는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번역가에게는 그럴 권리가 명시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든다면 계약을 할 때 회사에 해당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럼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약을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회사가 잡고싶은 인재가 아니라면 아마 계약을 포기할 겁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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