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을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돈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업무를 요청하는 발주서인 PO”를 받아야 하고,
번역이 끝나서 납품하고 난 후에는 “번역료를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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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rchase Order) |
INVOICE |
문서의 성격 |
발주서 |
청구서 |
내용 |
해야 할 일의 내용, 규모, 납품방법, |
납품한 일의 내용, 규모, 정확한 금액, |
보내는 사람 |
번역회사 |
번역가 |
받는 사람 |
번역가 |
번역회사 |
PO 자체가 계약입니다.
번역회사와 번역가의 관계는 "업무 계약"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번역회사와 계약을 한 건 "프리랜서 번역가로 등록을 하는 것"이지 개별 업무 계약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개별 업무마다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P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O가 나오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급하니까 일단 일 좀 해줘 PO 곧 보낼게"라는 곳도 있고, "우리는 원래 PO와 인보이스를 맞교환하니 그냥 일부터 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PO가 나오기 전에는 일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번역만 들고 돈을 안 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뢰 이메일은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보이스는 번역가가 돈을 달라고 보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잊어버리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인보이스를 보내야 번역회사에서도 대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게 보내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인보이스는 자신의 양식을 만들어서 송금 관련 정보를 담아서 보내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자사 양식에 맞춰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엑셀에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프로즈나 페이팔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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