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급 공채 시험에 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다가 헌법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사혁신처는 5급 헌법 시험을 7급 시험 수준으로 낸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7급 국가직 시험보다 부속령 등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문을 잘 읽고, 좀 생각해보면 찍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지만 7급 시험과 달리 피샛은 뒤에 언어논리 영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헌법은 최대한 방어하는 수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급 준비용 기본서를 공부하고,
기출문제(7급 국가직, 지방직 등)를 여러 번 풀어야 합니다.
7급용 수업을 들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7급 헌법은 5급 헌법에 비해 세세한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5급 특히 외교원 준비생은 헌법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습니다.
7급은 헌법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5급은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평소에 기출문제를 80점 정도 맞는 수준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봅니다.
언어논리 앞에 헌법 시험을 보기 때문에 1교시의 총 시험시간이 115분이 되었습니다.
115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1차] PSAT 공략법 2편-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게다가 헌법과 언어논리는 문제 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헌법은 외운 것을 4지 선다에서 찍어내면 되는데, 언어논리는 잘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모드 전환이 안되는 경우, 언어논리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제가 그랬습니다).
되도록 헌법을 빨리 풀고(15분 정도에 끝내면 좋습니다), 마킹을 제대로 해둔 다음, 언어논리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엎드려서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도 되고, 머리도 쉴 수 있습니다.
헌법을 너무 오래 잡고 있다가 언어논리 시간에 "내가 마킹을 제대로 했나? 60점 못넘으면 어쩌지?"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제가 그랬습니다).
본인을 믿고, 잊어버려야 언어논리에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국가고시센터 공고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 등은 바뀔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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